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보라색...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부터 2014. 9. 13. 05: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W’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현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건물 내부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끼고 위 빌라 신축현장에 설치된 전기선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자른 후 전선을 잡아당겨 빼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기선 200m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D,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물품 사진, 각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