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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32236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의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알림시스템(이하 ‘알림시스템’이라 한다)은 유ㆍ무선통신기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시장구조 및 실태 경보시스템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위급상황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 라디오, 메시지, 음성장비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은 민방위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경보시스템인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재난ㆍ재해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으로 나누어 각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특정 지역에 경보단말기 등 장비를 신설 또는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발주한다.

이 중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은 초창기에 엘지전자, 삼성물산 등 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하였으나, 그 후 대기업들이 수익가치 하락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서 철수하여 현재는 일부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경보장치 제조 및 공급업자 등 요건을 갖춘 수십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의 특성에 따라 위 사업자 요건 중 2∼3가지 요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 발주되는 경우도 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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