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어촌계에 대한 소 중 계원지위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 I리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서, J조합(이하 ‘J’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위 어촌계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
나. K은 2013. 4. 24.자 총회에서 피고 어촌계 계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 G를 간사로 임명하였고, 이후 K이 계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계장이 궐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J은 2016. 7. 28.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L을 임시계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L은 2018. 2. 14. 임시계장을 사퇴하였고, J은 2018. 3. 13. 임기를 그날부터 2018. 4. 12.까지로 정하여 M을 임시계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M의 소집으로 2018. 4. 5. 개최된 어촌계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N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고 A과 O, K, P이 선거관리위원으로 각 위촉되었다
(위와 같이 위촉되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1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마.
M의 임시계장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 어촌계 계원 27명은 2018. 4. 15. 피고 어촌계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M을 계원 대표로 선출하였고, 이후 M의 소집으로 2018. 7. 10. 개최된 어촌계장 선거일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어촌계장 선거일을 2018. 8. 2.로 정하고, 피고 어촌계의 계원을 78명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바. 제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8. 7. 13. 피고 어촌계 계장 선거(선거일: 2018. 8. 2.) 공고를 하고, 2018. 7. 24. 원고 D과 L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공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8. 8. 2.자 선거에서 원고 D의 후보자 사퇴로 L이 무투표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당선인 공고를 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