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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판시사항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을 주식회사 등과 ‘갑 회사는 을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갑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을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을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을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갑 회사가 을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을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갑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을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을 주식회사 등과 ‘갑 회사는 을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갑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을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을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을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암호화폐는 ①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발행, ②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구축, ③ 다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새로 구축한 독자적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독자적인 메인넷을 개발·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①단계와 ②단계 사이에 토큰 세일(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토큰 상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체 메인넷을 구축한 암호화폐(③단계에서 전환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지 못해 다른 암호화폐의 메인넷을 차용하는 암호화폐(①단계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토큰’이라 부르는 점 등과 위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에 따라 갑 회사가 을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토큰의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을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갑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을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채권자,항고인

주식회사 베타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용선 외 2인)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싸이월드제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3. 18. 자 2022카합20203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별지1 목록 기재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은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포함하여, 채권자가 싸이월드나 도메인네임 Cyworld.com의 이름을 사용하는 업무 및 싸이월드나 Cyworld.com과 관련하여, 혹은 싸이월드서비스나 Cyworld.com 웹사이트에서 사용될 것을 예정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Token, NFT를 포함한다)의 발행, 유통, 상장, 수익 분배 등의 행위와 메인넷(Mainnet) 개발,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나. 위 가항 기재 싸이월드나 Cyworld.com 관련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NFT를 포함한다)의 발행의 준비, 제3자가 발행하도록 교섭, 유도,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발행, 유통, 상장, 수익분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위 가항 기재 싸이월드나 Cyworld.com 관련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NFT를 포함한다)의 발행, 유통, 상장, 수익분배 등에 관한 권한을 채권자 외의 제3자에게 부여, 양도, 대여하는 계약, 단독행위 등 법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및 채무자들의 지위

채무자들은 싸이월드(Cyworld.com, 이하 ‘싸이월드’라 한다)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채권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 및 합의서 체결

1) 채권자는 2021. 3. 16. 채무자 주식회사 싸이월드제트(이하 채무자들의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공동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채권자는 2021. 4. 14. 채무자들과 싸이월드 코인발행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소갑 제3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채무자들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로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이하 ‘코인발행 등’이라 한다)을 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부여하고, 채권자는 그 대가로 채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각 당사자들은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채권자 및/또는 채권자가 지정한 자는 채무자들의 ‘코인발행 등’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채무자들이 보유한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 및 DApp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② 싸이월드 메인넷의 DApp의 서비스 런칭에 있어 Club(MCI Coin 리브랜딩), 웹툰, DID, Shop, Pay, Music, 럭셔리, 광고, OTT, 지역 기반 서비스, Pet은 채무자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가 우선 입점 혹은 서비스 토큰을 발행한다.를 비롯한(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DApp에 관한 토큰은 채권자가 발행한다.주1)
제3조 메인넷 토큰의 분배 등
① 채권자는 ‘코인발행 등’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전체 발행토큰 수 100억 개)를 채무자들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채권자가 지급할 토큰 30%를 채무자들에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에 관해서는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최종결정하여 채권자에 통지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싸이월드제트의 통지에 따라 지급할 뿐 채무자 포에이오컴퍼니, 기타 제3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관하여, 채권자는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 후 채무자들에 지급한 메인넷 토큰 30억 개(30%) 중에 1억 개를 매월 15일 언락(Unlock)해주기로 한다.
③ 채권자는 메인넷 입점 수수료 및 가스비를 채무자들에 50% 분배하기로 한다. 분배 대상 및 비율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권자는 메인넷의 DApp 개발 및 발행하는 Club(MCI Coin 리브랜딩), 웹툰, DID, Shop, Pay, Music, 럭셔리, 광고, OTT, 지역 기반 서비스, Pet 등의 DApp에 관한 토큰에 관하여 그중 3%(각 서브 프랜차이즈 토큰 발행량의 3%)를 채무자들에 분배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분배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이행보조금
① 채권자는 본 합의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MCI 토큰 30,000,000개를 채무자들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채권자는 전항에서 정한 MCI 토큰 중 10,000,000개의 경우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언락 상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개의 경우 외부지갑에 락업(Lockup)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월 15일 2,000,000개씩 언락 상태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만일 채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합의서가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들이 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자들의 비협조로 채권자가 본 합의서에 따른 업무수행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MCI 토큰을 모두 채권자에 반환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채권자가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MCI 토큰 시가 상당액을 말한다, 채무자들의 MCI 토큰 원물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와 같이 산정한다.)을 위약벌로 채권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분쟁의 해결
④ 본 합의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다. 채무자들의 계약해제통지

1) 채무자 싸이월드제트의 부사장 신청외 1은 2021. 12. 6. 채권자의 대표이사 신청외 2에게 “제3조 제1항에 있는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100억 개 중 30억 개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소을 제10호증)을 발송하였다.

2) 신청외 2는 2021. 12. 8. “30억 개는 메인넷 개발 진행 중인바, 메인넷이 완료되면 약정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소을 제11호증)을 회신하였다.

3) 채무자들은 2022. 1. 17. 채권자에 ‘① 채권자가 이 사건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채권자가 이 사건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통지(소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채권자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은 ‘다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싸이도토리)을 싸이월드의 독자적인 메인넷(이하 ‘싸이월드 메인넷’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전환한 것’ 내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된 이후 싸이월드 메인넷에 기반하여 발행된 토큰’을 의미한다.

2)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30억 개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이 완료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메인넷 코인이 발행된 이후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배분비율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할 때 도래한다.

3) 싸이월드 메인넷은 이 사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메인넷 토큰 30억 개의 지급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 가사 메인넷 토큰 30억 개의 지급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해제통지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0조 제1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4) 채권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여 채무자 싸이월드제트,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로부터 싸이월드 또는 싸이월드 서브 브랜드의 토큰의 독점적 발행권한 등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채무자들은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 완성 이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이 사건 해제통지 당시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었던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한다.

2)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30억 개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 문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배분비율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할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 완료 이후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 30억 개 지급시기에 관하여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기재가 전혀 없고, 채권자는 이를 주장하지도 않다가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메인넷 토큰의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재차 이행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자는 법무법인 의견서와 무관하게 메인넷 토큰의 이행기를 임의로 판단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양해각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에스크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로 이행되지 않아 흐지부지되었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양해각서와는 별도로 성립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함으로써 그 효력이 모두 소멸되었다.

5)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손해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채권자는 현재까지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30억 개 지급의무의 이행기, 이 사건 합의에 해제사유가 있는지, 즉 채권자가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효력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 및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 이행기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나. 소명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1)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암호화폐는 독자적인 메인넷(Mainnet)을 구축한 후 발행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이용하여 발행하기도 한다. 즉, 암호화폐는 ①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발행 → ②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구축 → ③ 다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새로 구축한 독자적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도 있다. 한편 독자적인 메인넷을 개발·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 ①단계와 ②단계 사이에 토큰 세일(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토큰 상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2) 암호화폐에 관한 법제가 아직 미비하여, 암호화폐 관련 용어들의 용례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체 메인넷을 구축한 암호화폐, 즉 위 ③단계에서 전환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와 달리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퀀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메인넷을 차용하는 암호화폐, 즉 위 ①단계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토큰’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토큰’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것은 ‘ERC-20 토큰’이라고 불린다.

3) 한편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이란 블록체인에서 수행되는 탈중앙화된 응용프로그램,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 정보들을 네트워크상에 분산하여 저장 및 구동하는 앱을 말하는데, DApp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므로 DApp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될 토큰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DApp을 통하여 발행한 암호화폐 또한 ‘토큰’이라고 부르고, DApp 토큰도 DApp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발행·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채권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MCI 토큰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싸이클럽 토큰으로 리브랜딩한 후 채무자들에게, ① 2021. 4. 14.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서 싸이클럽 토큰 30,000,000개를 지급하였고, ② 2021. 11. 30.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싸이클럽 토큰 99,000,000개를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앞서 1)에서 본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① 채권자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을 발행하고, ② 채권자가 싸이월드 메인넷을 개발·구축하면, ③ 위와 같이 발행한 ERC-20 토큰을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채권자는 2021. 6.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싸이도토리’라는 ERC-20 토큰을 발행하였다(이하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되기 전 ERC-20 토큰 상태의 싸이도토리 토큰을 ‘싸이도토리 토큰’이라 한다).

6) 채권자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① 2021. 11. 25. 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디지파이넥스(DigiFinex)에 상장시켰고, ② 2021. 12. 2.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비트겟(Bitget)에 상장시켰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소명 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ERC-20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된 이후 싸이도토리 토큰을 싸이월드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전환한 것’ 내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된 이후 싸이월드 메인넷에 기반하여 발행된 코인’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우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제3조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를 정의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메인넷 토큰의 의미는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토큰’은 독자적인 메인넷 없이 다른 메인넷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서는 ‘메인넷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하고, 전환된 암호화폐, 즉 코인을 뜻하고, 이를 ‘메인넷 코인’이 아닌 ‘메인넷 토큰’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용어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메인넷 토큰이라는 용어는 DApp에 관한 토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은 채권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메인넷 및 DApp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4항은 ‘DApp에 관한 토큰(각 서브 프랜차이즈 토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메인넷 토큰’과 별도로 ‘DApp에 관한 토큰’을 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들로서는 위 두 토큰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위 두 토큰의 근본적인 차이는 각 토큰의 사용처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사용처를 기준으로 메인넷에서 사용될 토큰에는 ‘메인넷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DApp에서 사용될 토큰에는 ‘DApp에 관한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토큰’이라는 용어가 ‘메인넷 토큰’, ‘DApp에 관한 토큰’ 외에도 ‘MCI 토큰’(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은 위 ‘MCI 토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메인넷’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합의에서 ‘토큰’은 모두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하기 이전의 일반적인 용례의 토큰을 의미하고, 그중 ① 장차 독자적인 메인넷이 구축되면 메인넷으로 전환·사용될 토큰을 ‘메인넷 토큰’으로, ② DApp에서 사용될 토큰을 ‘DApp에 관한 토큰’으로,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토큰(싸이클럽 토큰으로 리브랜딩될 토큰)을 ‘MCI 토큰’으로 각 지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채권자의 대표인 신청외 2는 2021. 8. 31. 싸이도토리 발행확인서(소을 제4호증)를 통해 “싸이도토리는 싸이월드의 메인넷 토큰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ERC-20 토큰)인 싸이도토리 토큰을 뜻함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채권자는 2021. 12. 28. 싸이클럽 토큰에 관하여 싸이월드의 DApp 서비스인 싸이클럽 서비스 내에서 싸이클럽 토큰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공시하여(소갑 제9호증), 이 사건 합의서의 DApp에 관한 토큰으로 싸이클럽 토큰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의 싸이도토리 토큰과 싸이클럽 토큰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메인넷 토큰’이라는 용어가 메인넷이 개발됨을 전제로 하는 ‘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DApp에 관한 토큰(싸이클럽 토큰)과 구분하기 위해 메인넷에 관한 토큰, 즉 싸이월드 메인넷에서 사용될 토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채권자가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 후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위 메인넷 토큰 30억 개 중 1억 개씩을 매월 15일 언락(Unlock)해 주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당초 ① 2021. 7.경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를 개시하고, ② 2021. 12.~2022. 2. 사이에 싸이도토리 토큰의 테스트넷을 대외적으로 개시하며, ③ 2022. 10.경 메인넷을 대외적으로 개시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소을 제4, 17호증).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언락시기에 대한 조항과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계획안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ERC-20 토큰’인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메인넷 토큰’을 ‘메인넷을 완성된 이후 변환된 메인넷 코인’으로 해석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메인넷 토큰을 지급하기도 전에 미리 언락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의 목적과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싸이월드 메인넷이 개발될 시기 역시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 이후이므로, 채권자가 싸이월드 메인넷 완성 이후 채무자들에게 ‘메인넷 토큰’을 지급한 후 매월 15일 언락해 주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서 언락 시점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 후’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물론 이 사건 합의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메인넷 완성 시’를 언락 시점으로 보게 되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

5) 이 사건 합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한 후 메인넷 ‘코인’을 발행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자들의 주된 채무는 채권자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 등을 사용하여 메인넷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주된 채무는 메인넷 토큰을 발행하고, 그중 30억 개를 채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메인넷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만약 채무자들이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를 채권자의 해석과 같이 정할 의사였다면, 채무자들로서는 채권자가 싸이월드 메인넷을 개발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메인넷 개발기한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과 채권자가 이 사건 합의서와 별도로 메인넷 개발기한에 관하여 합의했다는 자료도 없다.

6) 한편 암호화폐 발행에 있어서 메인넷 구축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메인넷을 구축하기 전에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처분하거나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채권자가 발행하고자 하는 ERC-20 토큰 또한 싸이월드 메인넷이 개발·구축되기 전에 발행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들 모두 상대방이 위 ERC-20 토큰, 즉 싸이도토리 토큰의 물량을 지배하면서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를 독자적인 메인넷이 구축되기 전인 ERC-20 토큰 상태의 싸이도토리 토큰으로 해석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싸이도토리 토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락업(Lockup)한 상태로 지급하면, 채무자들이 메인넷 개발 전 싸이도토리 토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발행된 싸이도토리 토큰의 70%를 보유하면서 이를 현금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이를 계속 보유하여 미래가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들도 발행된 싸이도토리 토큰의 30%를 보유하되,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싸이월드 클래식 서비스 오픈 베타 후에는 30개월에 거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싸이도토리 토큰을 현금화하거나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모두 싸이도토리 토큰을 7:3의 비율로 보유하면서 메인넷 개발에 따른 위험과 기대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반면,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을 독자적인 메인넷이 구축된 이후 변환된 코인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채무자들은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 전까지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싸이도토리 토큰 전부를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싸이도토리 토큰은 메인넷 개발 후 메인넷에서 사용될 ‘코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채권자가 메인넷 개발 전에 싸이도토리 토큰을 이미 다 처분해 버리면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 이후에도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른 ‘메인넷 토큰’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을 규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사 메인넷 구축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실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들은 싸이도토리 토큰을 통한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 즉, 채무자들은 메인넷의 실패에 대한 위험만을 보유하게 되고, 설령 메인넷 구축이 성공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른 ‘메인넷 토큰’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어 이 사건 합의는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균형을 잃게 된다.

7)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 및 DApp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가 메인넷 개발의 완성을 전제로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당사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문구만을 이유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뒤집고,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업무의 범위는 추상적 및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위 문구는 시간적 또는 논리적 선후 관계에 있다고 보다는 업무의 범위를 병렬적으로 열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① 메인넷 및 DApp 개발에 관한 업무 전반과 ② 토큰 발행, 유통에 관한 업무 전반을 채권자의 업무 범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라.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 이행기

이 사건 합의서는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채권자가 코인발행 등 권한을 통해 메인넷 토큰을 발행한 후 채권자가 지급할 메인넷 토큰을 채무자들에게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에 관해서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이 ERC-20 토큰인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따라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결정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4. 해제사유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본문).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44조 단서),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949 판결 등 참조).

나. 소명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1) 채권자의 싸이클럽 토큰 지급 경위

가) 채무자 싸이월드제트는 2021. 10.경 채권자에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싸이클럽 토큰 3%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대표이사 신청외 2는 2021. 10. 25. “싸이클럽 토큰 3%를 지급하는 시기는 서비스가 오픈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하였다(소을 제19호증).

나) 채무자 싸이월드제트의 부사장 신청외 1은 다시 2021. 11. 25. 신청외 2에게 법무법인 ○○의 법률의견서와 함께 싸이클럽 토큰 99,000,000개를 2021. 11. 26. 오후 1시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소을 제20호증).

다) 채무자들과 채권자는 2021. 11. 30.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4항에 대한 이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싸이클럽 토큰 3%인 99,000,000개를 지급하되, 그중 10,000,000개는 언락된 상태로, 89,000,000개는 락업된 상태로 지급하고, 2021. 12. 15. 30,000,000개, 2022. 1. 15. 30,000,000개, 2022. 2. 15. 29,000,000개에 대한 락업을 차례로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7호증).

라) 채권자는 2021. 11. 30. 채무자들에 위 합의에 따라 싸이클럽 토큰 99,000,000개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해제통지의 상세 경위

가) 채무자 싸이월드제트의 부사장 신청외 1은 2021. 12. 6. 채권자에게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이에 채권자가 2021. 12. 8. “30억 개는 메인넷 개발 진행 중인바, 메인넷이 완료되면 약정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하였다.

다) 한편 채권자는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의 ‘메인넷 토큰’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2021. 12. 10. △△으로부터 채권자의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이 완성되어 ERC-20 토큰이 코인으로 전환된 이후’라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소갑 제48호증의 1). 주2)

라) 채권자는 2021. 12. 13. 채무자들에 △△의 위 법률의견서를 첨부하여 ‘30억 개의 지급시기는 메인넷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메일을 발신하였다(소을 제2호증).

마)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의 관련자 신청외 3은 2021. 12. 19. 채권자에 ‘싸이도토리 토큰을 해외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기준 15위 이내 거래소(국내 거래소 제외한 순위)에 상장 결정 시 즉시 30억 개 지급할 것’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채권자는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소을 제24호증).

바) 채무자들은 2022. 1. 17. 채권자에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였다.

다. 판단

1)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싸이월드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따라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결정하여 채권자에 지급을 요청한 시기’를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채무자 싸이월드제트가 2021. 12. 6. 채권자에 싸이도토리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싸이도토리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2021. 12. 6. 도래하였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계약해제통지 시인 2022. 1. 17.까지 싸이도토리 토큰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본 소명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채권자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개발·발행하고, MCI 토큰을 싸이클럽 토큰으로 리브랜딩하는 등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로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나 거래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서로 상대방이 싸이도토리 토큰의 물량을 지배하면서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는바,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상대방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채권자의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 이행기에 관하여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가 합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자도 이 사건 합의서의 ‘메인넷 토큰’이 ERC-20 토큰 상태의 싸이도토리 토큰을 지칭하고, 채권자의 싸이도토리 토큰 지급의무가 2021. 12. 6. 이행기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4항은 싸이클럽 토큰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 단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싸이클럽 토큰의 이행기에 대한 해석과 싸이도토리 토큰의 이행기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다. 채권자는 싸이클럽 토큰을 지급한 경위를 통하여 싸이클럽 토큰의 이행기와 그 서비스 개시 여부와는 무관함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채권자는 2021. 12. 8. 및 2021. 12. 13. 위 제3항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메인넷 토큰을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 메인넷 토큰 지급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완성 여부와 무관함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싸이월드 메인넷이 개발되면 메인넷 토큰을 지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정지조건을 새롭게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싸이도토리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며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더욱이 채권자는 2021. 12. 8. 싸이도토리 토큰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후 2021. 12. 13. △△의 법률의견서까지 첨부하면서 싸이도토리 토큰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채무자들 측이 2021. 12. 19. 채권자에 싸이도토리 토큰 지급시기를 바꾸는 제안을 하며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채권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행거절 의사는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채권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명확하게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채권자의 싸이클럽 토큰 지급 경위와 싸이도토리 토큰 지급 거절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법률의견서만으로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 가령 채권자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싸이도토리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2021. 12. 6. 도래하였고,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빠진 후 채무자들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들은 민법 제544조 본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해제통지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0조 제1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5.항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해각서는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합의는 채무자들의 이 사건 해제통지를 통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사유 발생이 인정되는 이상 신뢰관계 훼손으로 인한 계약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양해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합의서와는 별도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싸이월드제트,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로부터 싸이월드 등의 토큰의 독점적 발행권한 등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 싸이월드제트,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가 2021. 3. 16.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11조는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는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양해각서 스스로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미리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2)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주요거래조건(제2조), 투자희망금액(제3조), 투자금 지급방법(제4조)에 관하여 일응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의 대상, 범위 및 권한의 구체적 행사방법, 투자금 총액, 개별 프로젝트의 대상, 개별 투자금, 개별 인센티브, 투자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 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제2조 제5항, 제3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5항).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의 규정 중 본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사항은 그 효력이 없다.

3) 한편 본 계약에 편입된 사항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 계약에 기초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양해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4)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제4항 또한 본 합의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5) 이 사건 양해각서는 채권자에게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독점적 협상기간을 부여할 뿐, 양해각서의 당사자들에게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제6조).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다(제7조 제5항, 제10조 제2호). 즉, 이 사건 양해각서의 목적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협상기간을 부여함에 있다고 볼 것이고, 본 계약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효력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는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보전의 필요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자 97마1473 결정 등).

나. 구체적인 판단

기초 사실, 소명 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계약 해제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2022. 2. 4.부터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만약 채무자들에게 귀책이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통하여도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3) 또한 본안소송에서 앞선 판단과 달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채무자들이 ①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으로 채권자가 개발한 싸이도토리 토큰을 사용하고, ② DApp에 관한 토큰으로 싸이클럽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회복되지 못한 채권자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강효원 김광남

주1) 제2조 제2항 문장은 비문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합의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주2) 채권자는 2021. 12. 31. 법무법인(유한) □□□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소갑 제48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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