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가장 아래 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제1심판결 4쪽 1행의 “7호증” 다음에 “, 을나 제2호증”을 추가.
제1심판결 4쪽 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위 업무는 잡지사의 기자 등으로 근무하였던 참가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의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업무를 처리함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