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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126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1. 30.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3. 5.경부터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8. 1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통지를 하였다.

위반 및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5조 위반내용 : 무단 폐업 및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예정된 처분 : 직권 폐업(허가취소)

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청문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을 ‘무단 폐업 및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로 통지한 다음 이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휴업’은 영업 의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것인 반면 ‘폐업‘은 영업 자체를 그만두는 것으로 서로 그 의미를 달리하므로, 청문절차를 거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8. 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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