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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41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의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여행사의 고객인 G의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가 위 G 등 고객 8명에게 2013. 5. 2.경부터 2013. 5. 11.경까지 두바이 등지를 9박10일 동안 여행시켜 주는 내용의 여행상품을 3,200만원(1인당 400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말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고객들로부터 총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여행사가 고객 H 등 고객 14명에게 괌 4박5일의 여행상품을 1,355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고객들로부터 총 1,35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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