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의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여행사의 고객인 G의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가 위 G 등 고객 8명에게 2013. 5. 2.경부터 2013. 5. 11.경까지 두바이 등지를 9박10일 동안 여행시켜 주는 내용의 여행상품을 3,200만원(1인당 400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말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고객들로부터 총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여행사가 고객 H 등 고객 14명에게 괌 4박5일의 여행상품을 1,355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고객들로부터 총 1,35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