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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18가단140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 (1) 원고는 대구 동구 C 소재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함) 본점에서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조합의 이사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7. 9. 29.경 D조합 소속 이사 소외 E에게 “원고가 D조합 여직원을 노리개로 취급하면서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하였고, 회식자리 가요방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안았다. 그러한 모습을 10여명의 직원이 목격하였다. F직원(차장)과 본점 사무실 안에서 팔짱을 끼고 원고의 다리 위에 앉혀 히히덕거렸고, 그러한 모습을 직원들이 목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2017. 10. 8. 10:00경 대구 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소외 I 등 D조합 소속 7명의 직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에 대하여 “저 새끼 저거 무식한 게 말이야, 대가리 든 게 없어 가지고, 배운 게 없어 가지고, 너희는 대학 나왔잖아, 쟤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잖아. 틀리거든, 아주 간단해, 논리는, 저 배운 게 없어서 그래”라면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4)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138호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1. 1.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관련 부분 (1) 원고는 2017. 9. 29.경 J단체 대구경북지역본부에 피고의 비위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D조합 소속 I 외 5명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1.경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3. 21. ‘직장내 성희롱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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