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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3. 그 잔형 기가 경과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6. 00:34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4:03 경 위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F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및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 1년, 생계 형 범죄) [ 다수범죄] 6월 - 1년 6월( 형 량범위 상한의 1/2 합 산)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잔형 기가 경과된 후 10일 만에 사우나(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은 장소) 탈의실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여 2016. 7. 4.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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