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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벽에 밀쳐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2015. 12. 초순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추 130근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각 폭행 행위가 있었던 이후에 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며, 상해진단서도 발급 받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5. 10. 12. 자 상해는 종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전 교통사고는 2012. 6. 24. 경 발생한 것으로서 3년도 더 전의 것이어서, 이를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2015. 12. 초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바( 민법 제 830조), 이 사건 고추 130근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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