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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계산용 포스 기는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산용 포스 기가 피고인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 ㆍ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될 무렵 피해 자가 개업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자 등록은 피해자의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생긴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매장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 ㆍ 관리하였던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장 및 매장 내 물건이 피고 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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