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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노352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G의 관리인 N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아들의 신축 주택공사를 위하여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펜스의 기둥을 일시적으로 끼웠다 뺐다 한 정도의 행위만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재물 손괴의 고의 및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행공간을 제공하여 주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절 관계자들 만이 이용하는 도로 이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 교통 방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N이 피고인에게 쇠망 울타리 기둥 등을 손괴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N은 피해자 소유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승낙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지인 I이 쇠망 울타리 기둥 등을 손괴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한 점, ②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 O이 피해자 소유의 쇠망 울타리 기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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