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고가 진입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바짝 붙여 운전하여 마치 충돌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부암고가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바짝 붙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치 충돌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