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나599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은 2010. 4. 26. 0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1장생포동 홈플러스 후문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 휠이 보도 턱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E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198,000원 중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14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는데,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는 대현고등학교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급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에게 1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려 하는 중에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피고 차량과 보도 사이로 끼어들어 진행하였고, 피고가 이에 놀라 급히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오른쪽 앞 타이어 휠이 우측 보도 연석에 접촉된 상태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가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