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출구 편도 2차로를 주례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출구로서 전방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엑센트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고, 엑센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엑센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운전의 F 덤프트럭 뒤 범퍼부분을 충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9,918,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864,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