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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8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자로, 아무런 이유 없이, (1) 2016. 7. 6.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구부러지게 하고, (2)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두 대를 손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1,453,000원이 들도록 백미러, 속도계량기 유리 등을 깨지게 하고, (3)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을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범퍼를 발로 차고, 위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넘어지게 넘어뜨려 수리비 1,099,230원이 들도록 유리 등을 긁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43세)에게 ‘좆밥새끼’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제1범죄(폭력)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제2범죄(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범행동기를 수긍하기 어려운 소위 ‘이유 없는 범행’ 죄책의 무거움, 피해자 F의 처벌요청(판시 제2죄), 처벌전력 누적 집행유예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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