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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3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04: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 운전석 앞문 부분 및 운전석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앞 펜더 부분이 움푹 파이게 하고, 운전석 앞뒷문 부분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819,09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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