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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2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겸 연인관계의 B(여, 32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4) 1대를 빼앗아 힘껏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제1범죄(손괴)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제2범죄(폭력)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수법불량(입과 목을 막고, 전화기 파손 등으로 범죄신고를 방해), 행태불량(합의를 위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에게 과도한 연락),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벌금형 6회)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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