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금주환경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8 .11.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앞 편도1차로 길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서 막연히 출발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차량 우측면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반부와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차량을 파손하여 그 후론트 도어등 수리비 706,116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 및 운행하는 (주)금주환경 소유의 위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사본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