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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39283
취등록세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31. D과 사이에 농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원고 A은 45%, 원고 B, C는 각 27.5%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원고 A의 매매대금은 320,000,000원, 원고 B, C의 매매대금은 각 185,000,000원이었고, 각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위 계약에는 “본 계약은 차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 이때 매도인은 매매대금 및 제반비용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특약(‘특약’)이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4. 7. 7. 피고에게 귀속되는 지방세 징수 등 위임사무 처리기관인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김포시장은 원고 A에게 취득세 12,800,000원, 지방교육세 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640,000원 합계 14,720,000원을, 원고 B, C에게 각각 취득세 7,400,000원, 지방교육세 740,000원, 농어촌특별세 370,000원 합계 8,51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17. 위 각 세금(‘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14. 7. 31.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4.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014비단8). 라.

그러자 원고들은 2015. 3. 2. 김포시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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