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구합50810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인천 미추홀구 G건물 제3, 4, 5, 6, 7층 H호를 9억 7,500만 원에 매각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5. 10. 21.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피고 미추홀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과세표준 9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95만 원, 지방교육세 390만 원 합계 4,485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인천 서구 J 지상 건물을 1,058,466,660원에 매각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4. 12. 30.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과세표준 1,058,466,66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38,660원, 농어촌특별세 2,116,930원, 지방교육세 4,233,860원 합계 48,689,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C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① 김포시 L 임야 19,462㎡를 16억 200만 원에 매각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3. 9. 6. 피고 김포시장에게 과세표준 16억 2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08만 원, 농어촌특별세 3,204,000원, 지방교육세 6,408,000원 합계 73,692,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② 김포시 M 외 1필지 및 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