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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스마트 TV 싸게 팝니다'라는 글과 TV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달 22.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TV는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준 TV로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TV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평택시 E 피고인 근무의 F 기숙사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스마트TV 싸게 팝니다

'라는 글과 TV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TV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TV는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준 TV로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TV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13: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6,3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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