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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7 2014고단137
사기등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TV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중고 TV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2,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개인통장 하루 일당 비싸게 구합니다. 하루 일당 25만원씩 매일 지급(내용필독)”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타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2. 16:00경 인천시 부평역 부근 ‘I PC방’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20개를 4만 원에 구입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2013. 9. 25.경 어떤 사람에게서 구입한 네이버 아이디 ‘J’, ‘K’, ‘L’로 네이버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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