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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30 2014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

1. 피해자 C 등 13명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경 삼척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 접속하여 TV 1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으로 46만원을 송금하면 위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판매물품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매매대금 명목의 4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6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삼척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누나가 게임장을 할 건물을 얻어주면 내가 게임기를 빌려와서 직접 영업을 할테니까, 게임기 운송비용 8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기를 빌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우체국 계좌 J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중고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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