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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 TV 4대(이하 ‘이 사건 TV'라 한다)는 피해자 E가 개업선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TV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인 G의 내연남이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원심 판시 식당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들이 직접 멧돼지 농장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TV를 설치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의 운영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거실에 TV가 계속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나 장롱 등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TV를 처분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TV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도 피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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