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부터 광주시 북구 B 소재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가. 2015. 4. 15. 21:30경 약 124.81평방미터 면적의 위 음식점에서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과 드럼, 앰프,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가요
반주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달 30. 21:50경 약 124.81평방미터 면적의 위 음식점에서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과 앰프,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가요
반주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는 무대장치 및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22:00경 위 음식점에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과 앰프,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가요
반주 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