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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부터 광주시 북구 B 소재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가. 2015. 4. 15. 21:30경 약 124.81평방미터 면적의 위 음식점에서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과 드럼, 앰프,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가요

반주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달 30. 21:50경 약 124.81평방미터 면적의 위 음식점에서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과 앰프,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가요

반주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는 무대장치 및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22:00경 위 음식점에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과 앰프,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가요

반주 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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