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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5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주점을 운영하였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5. 2.경부터 2013. 5. 28.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룸 2개와 홀에 올겐, 모니터 등의 영상용 자막장치, 자동 노래반주 기기, 마이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약 4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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