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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99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만 원, 월차임을 5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로 하되, 첫 4개월의 월세 200만 원은 선납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 500만 원과 4개월분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후 피고가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12. 15.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이 완납된 기간 다음날인 2016. 9.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긴급생활자금 대상자로서 L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을 배정받아 계약을 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연체차임채권을 파산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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