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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4가합31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및 을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업기계류 제조 및 설치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MVR(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 기계적 증기 재압축) 에너지 저감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이고, 합병 전 A 주식회사(2014. 12. 3. 원고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지식경제부공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등에 따른 이른바 ‘ESCO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MVR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회수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도급받은 MVR 관련 공사에 관한 MVR 부대설비 제작납품, MVR 설치공사 등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E MVR 설치사업 관련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1. 7.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CTA Reactor 공정 폐열을 이용한 증기발생사업(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Engineering & MVR 부대설비를 하도급대금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 공급완료일 2012. 2. 28., 기계적 준공일 2012. 3. 31., 준공일 2012. 4. 30., 지체상금률 0.3%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검사 ①"을 피고 "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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