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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4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ㆍ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인천 옹진군 B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CC-NA -151210-005 )를 받은 ‘ 신이 된 고래 레 젼드’ 라는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래 위 게임 물은 손님들이 매 회마다 가위, 바위, 보 버튼을 직접 조작, 입력해야 하는 방식의 게임임에도 특정 버튼을 조작하여 자동으로 가위, 바위, 보 버튼이 입력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게임 장사진, 감정 의뢰 회신, 게임 설명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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