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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38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그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나(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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