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5,788.4㎡ 중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3. 7. 11.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삼호는 1983년경 서울 서초구 D, E 지상에 집합건물인 F(위 지번 및 아파트 명칭은 현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른 것이다
)을 신축하였다. 2) F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992. 2. 18.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절차가 완료되고 이로써 F에 대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가운데 서울 서초구 C 대 15,7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23,882분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1993.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는 200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7. 1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인 F의 대지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피고가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지고 이던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권은 대지사용권이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런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르(같은 법 제20조 제1항),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3. 7. 11.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