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금지되는 대지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처분의 일체성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된 적이 없는 대지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분리처분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이 금지되는 대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하고 있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상실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건물철거청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예방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 양자의 분리처분을 허용하여 그에 따른 권리관계의 공시를 각각 별개의 등기부에 하는 데서 초래되는 등기기술상의 불편과 양자의 권리관계 파악의 곤란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정책에 따른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8조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일반 대지와 마찬가지로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존립의 기초를 확보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