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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9가단8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는 집합건물로 등기된 상가 건물이 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집합건물등기부에는 이 사건 대지가 1996. 11. 1.자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상가 중 587.94분의 37.41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 공유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지 중 42300.7분의 33.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상가 공유지분은 2006. 1. 17. D, 2014. 11. 24. E을 거쳐 2017. 4. 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은 C 소유로 그대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4. 3. 19.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 비록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이 등기부상 C 명의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 공유지분이 2006. 1. 17. D에게 양도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 역시 D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의 소유자는 D이고, C은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리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권리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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