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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543,047,401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4. 2. 7. 피고로부터 우측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의 수술 준비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원고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하려고 하였고 그에 관한 부작용 등 설명을 사전에 마쳤으나, 수술 당일일 2014. 2. 7. 오후 2:15경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의 방법으로 마취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오후 2:20경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잠시 수술실을 이탈하여 다른 진료를 보다가 오후 2:55경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원고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피고는 오후 2:57경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원고의 정맥에 투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의 상태 변화 1) 산소포화도의 하강과 피고의 처치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오후 2:58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피고는 수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를 삽입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산소포화도,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자 피고는 직접 원고의 눈동자, 호흡을 확인하였는데 동공반사가 아주 작아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판단하고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함과 동시에 마취제 해독제인 날록손을 원고에게 투여하였다. 그래도 원고의 호흡이 거칠고 청진에서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로 기관지가 심하게 수축하여 기도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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