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33,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4. 9. 28. 인천 중구 E 소재 포장마차에서 원고 및 F을 때려 원고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우안 내벽), 우상하 안검부 피하출혈, 상악 전치부 보철물 파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이하 ‘이 사건 상해’),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C는 2014. 11.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D은 2014. 11. 14.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동상해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남자친구인 피고 C가 원고 및 F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받았다.
3) 원고 및 F은 2014. 11. 14.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동하여 피고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F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여 시작되었고, 피고 C가 원고 및 F으로부터 맞았다기보다 피고 C 혼자 넘어지면서 발생하였거나 원고 및 F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이므로, 피고 C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차원의 소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이 원고 및 F을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F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