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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18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49,890원, 원고 B에게 2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12. 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제29교육연대 2교육대 E중대에 배치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는데, 피고 D는 당시 위 교육대 E중대 소대장이었다.

나. 피고 D는, 2015. 1. 27. 육군훈련소 제29교육연대 2교육대 병영생활관 건물 왼쪽 복도에서 훈련병인 원고 A가 짝다리를 짚은 채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고 피고 D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듣고도 관등성명도 복창하지 않는 등 군인의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오른쪽 귀를 잡고 원고 A를 위 교육대 E중대 소대장실로 데리고 간 후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원고 A는 위 나.

항과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경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5. 4. 16.부터 2015. 8. 12.까지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다. 라.

피고 D는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6. 1. 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 2015고약10)

마.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제8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육군훈련소 안에서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휘관 및 훈련병들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D의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D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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