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2013고단656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초순경 인터넷 “F”게시판에 ㈜G이 시공한 인천 H에 있는 I건물를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건물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 가격이 떨어져 2억 8,000만 원 정도에 분양 가능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위 I건물 아파트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I건물 아파트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매수자가 ㈜G의 신탁계좌로 아파트분양대금을 입금하게 해주는 지위에 있었을 뿐 위 I건물 아파트에 대한 청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청약금을 받더라도 위 I건물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10. 11.(공소장에는 2012. 10.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위 아파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외환은행계좌(K)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004]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M에게 "우리 회사는 G의 인천 I 오피스텔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