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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및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는 E, F, G에게 ‘고객이 부동산을 보려면 청약금을 미리 입금해야 하고 고객이 청약금 입금 후 부동산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그 청약금은 바로 고객에게 환불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은 후 그 고객이 부동산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돈을 고객에게 바로 환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인 피해자 H, I, J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고 ‘G’는 ‘J’의 오기로 보이므로 ‘J’로 수정함 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1. 18.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 31.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2. 2. 1.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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