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대 16,275.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다.
이 사건 부지 위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와 5개동 연립주택 건물(102동 내지 106동), 노인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4. 19.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C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10. 11. ‘C는 원고에게 2012. 4. 19.부터 C가 이 사건 부지 중 이 사건 건물 등의 바닥과 접하는 부분 4,046.74㎡를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C가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9,727,8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835), 이 사건 건물에 2012. 10. 25. 청구금액 485,006,916원으로 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3.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000,000원, 채권자 E로 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C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2013. 12. 18.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인천지방법원 F)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B는 2014. 1. 10. C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