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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2341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국세 채무 (1) B은 1996. 3. 7.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4동 1402호를 176,711,111원에 취득한 다음 이를 2008. 4. 2. 852,000,000원에 양도하여 671,088,88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2010. 6. 30. B에게 443,876,161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8. 4. B에게 양도소득세 443,876,161원(결정세액 334,294,444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6,858,88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22,829원)을 납부기한 같은 달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B은 같은 달

9.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 한편 삼성세무서장은 2010. 8. 1. B에 대한 2008년 수시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같은 달

3. B에게 443,290원(= 본세 430,380원 가산금 12,91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가 B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1) 중소기업은행은 2010. 9. 17.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7.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D 대 11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권리자 인천광역시 중구(세무과)로 하는 압류등기가, 2013. 4. 10. 권리자 국(처분청 : 삼성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A로 임의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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