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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24. 선고 2012가단95491 판결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제목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자가 권리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소유자)가 가등기권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단95491 가등기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17.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멸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0. 8.

18. 접수 제14653호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0. 8. 21.

접수 제2050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17.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18.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4653호 권리자 기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당진등 기소 접수 제20501호 권리자 기경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1, 2, 3 가등기 ').

나. 그런데, 기BB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3 가등기에 대하여 2006. 7. 13.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0. 권리자 국 처분청 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 가, 2007. 11. 21.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6. 권리자 국 처분청 북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2 가등기에 대하여 2007. 11. 21.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6. 권리자 국 처분청 북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기경숙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067r단100416),같은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2011. 8. 9. '기경숙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09나154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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