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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구합61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토엘앤디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여주시 B 도로 1,674㎡ 등)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 2010. 9. 17. 원금 1,265,160,000원 이자 192,449,138원 합계 1,457,609,138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경정 과세표준 197,113,681원, 산출세액 48,453,165원, 예상고지세액 79,485,682원,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23.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같이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31,122,463원 포함)과 지방소득세 7,948,56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6.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경비실에 보관되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피고의 직원은 2016. 5. 27.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에 없어 교부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장례로 인해 지방에 내려와 있어 2016. 6. 2.이 지나야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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