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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2015누62882 판결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085(2015.09.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005(2014.04.04)

제목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증여는 재산을 확정적으로 수여한다는 것이고, 그 명의만을 빌려 등기・등록을 하되 사용・수익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실질소유자에게 유보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원심요지)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달리 볼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적법한 과세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62882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9.24.선고 2014구합59085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제1심 판결의 000,000,000원은 오기다),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0.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 QQ빌딩의 1/4 지분을, 2002. 6. 18. 같은 구 OO동 OO-O WW빌딩의 1/6 지분을, 2004. 6. 17. 같은 구 OO동 OO-O EE빌딩 토지의 1/13 지분을, 2005. 4. 16. 같은 구 OO동 OO-O RR빌딩의 1/9 지분을, 2005. 12. 22. 위 EE빌딩 토지의 1/26 지분을, 2007. 2. 2. 위 EE빌딩 건물의 15/13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이BB(원고의 처로서 제1심 공동원고였다)는 2004. 6. 17. 위 EE빌딩 토지의 1/13 지분을, 2005. 4. 16. 위 RR빌딩의 1/9 지분을, 2005. 12. 22. 위 EE빌딩 토지의 1/26 지분을, 2007. 2. 2. 위 EE빌딩 건물의 15/130 지분을, 2008. 3. 3. 위 RR빌딩의 2/9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이BB 명의의 SS증권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 2006. 9. 15. 0,000만 원이, 2006. 9. 20. 0,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BB가 망 김C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부동산 지분 및 예금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6. 1. 원고와 이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순번 1 내지 9 처분'이라 한다).

순번

증여일

증여재산

증여세액 (단위: 원)

원고

이BB

1

1999. 4. 30.

QQ빌딩

00,000,000

-

2

2002. 6. 18.

WW빌딩

000,000,000

-

3

2004. 6. 17.

EE빌딩 토지

000,000,000

000,000,000

4

2005. 4. 16.

RR빌딩

000,000,000

00,000,000

5

2005. 12. 22.

EE빌딩 토지

00,000,000

00,000,000

6

2006. 9. 15.

예금재산

-

0,000,000

7

2006. 9. 20.

예금재산

-

00,000,000

8

2007. 2. 2.

EE빌딩 건물

000,000,000

000,000,000

9

2008. 3. 3.

RR빌딩

-

00,000,000

라. 원고와 이BB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4. 순번 5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순번6 처분은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 중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망인과 함께 부동산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의 매수, 임대, 관리, 처분 및 관련 분쟁해결 등 모든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면서 망인의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BB는 투자처 물색, 건물 인테리어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망인의 개인문제 또는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하였으므로, 망인은 이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재산을 원고와 이BB에게 양도한 것일 뿐, 이 사건 재산을 무상으로 원고와 이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제1심 판시대로 이 사건 각 빌딩 및 이와 관련된 수입・지출의 배분과 관리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오직 망인에게 있었고,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관리와 관련된 입출금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재산이 원고와 이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B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이BB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EE빌딩 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QQ빌딩 매각대금은 전액 망인에 의해 회수되어 WW빌딩 취득에 사용되었고, WW빌딩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0,000원 및 RR빌딩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000원, WW빌딩을 담보로 대출된 0,000,000,000원, 기타 추가 공사비 000,000,000원은 EE빌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 중 원고와 이BB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원고와 이BB의 관계 및 재산상속인원고는 1997.경 망인이 원고가 근무하는 잡지사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망인을 알게 되었고, 망인이 1999. 4. 30. QQ빌딩을 매입할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을 수행하면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부동산투자 및 재산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1998. 6. 1. 망인이 운영하던 EE에 운전기사로 등록하여 월 000만 원씩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여, 2000. 3.경부터는 그에 더하여 재산관리인 월급 명목으로 월 000만 원 내지 000만 원을 받았으며, 2007.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8. 3. 10.까지 약 3개월간은 재산관리인 월급 명목으로 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또한 이BB도 망인 부부가 병원에 다닐 때 동행하거나 망인 소유 빌딩의 내부 인테리어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원고와 함께 망인을 보필하게 되었다.

한편, 망인은 2004.경 방광암을 앓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2008. 2. 26.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08. 3.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ddd, 전처 fff 소생인 1남 ggg, ddd 소생인 2남 hhh, 4남 iii, jjj 소생인 3남 kkk, 5남 nnn(호적에는 ddd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jjj 소생이다)이 있었다.

2) 망인의 부동산 투자 및 지분내역

망인은 다음과 같이 빌딩을 매입하여 되팔거나 빌딩부지를 매입하여 빌딩을 신축하는 등의 부동산투자를 하였는데, 매입하거나 신축한 빌딩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가족 및 원고와 이BB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위 WW빌딩, EE빌딩 토지, RR빌딩의 매매계약을 각 지분권자 명의로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각 지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① QQ빌딩 : 1999. 4. 30. 0억 원(보증금 0억 원 포함)에 매입하여, 원고, ddd 각 1/4, hhh 2/4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9. 12. 00억 000만원에 매도하였다.

② WW빌딩 : 2002. 6. 18. 00억 원(보증금 0억 0,000만 원 포함)에 매입하여, 망인, 원고 각 1/6, iii, nnn 각 2/6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9. 7.경 00억 0,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05. 12. 30.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TT은행에 채권최고액 00억 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EE빌딩 : 빌딩신축부지를 2004. 3. ~ 2004. 5. 사이에 합계 00억 0,000만원에 매입하여 망인, ddd, iii, nnn, nnn의 장모 mmm 각 2/13, 원고와 이BB, kkk 각 1/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당초에는 망인, ddd, mmm, kkk, iii, nnn 각 2/14, 원고와 이BB 각 1/14였는데 신청착오 등기 경정 방식으로 kkk 지분을 줄인 것이다). 그 후 2005. 12. 22. 망인의 2/13 지분은 kkk, iii, nnn에게 각 2/39씩 증여하고, mmm의 2/13 지분은 그 중 1/13을 nnn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13은 원고와 이BB에게 각 1/26씩 매매하여 각 이전함으로써 2005. 12. 22. 현재 위 토지는 kkk 5/39, iii 8/39, nnn 11/39, ddd 2/13, 원고와 이BB 각 15/130 지분씩 등기되어 있다. 또한, 지상의 빌딩은 2005. 6. 착공하여 2006. 12. 말 준공한 후 2007. 2. 2. kkk, iii, nnn, ddd, 원고와 이BB 명의로 위 토지와 같은 비율로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④ RR빌딩 : 2005. 4. 16. 00억 0,000만 원(보증금 0억 0,000만 원 포함)에 매입하여 망인, iii, nnn 각 2/9, 원고와 이BB, kkk 각 1/9 지분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2008. 3. 3. 망인이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지분 2/9를 이BB에게 증여함으로써, 2008. 3. 3. 현재 원고, kkk 각 1/9, 이BB 3/9, iii, nnn 각 2/9 지분씩 등기되어 있다.

3) 망인 생전의 재산처분

① WW빌딩 매도대금의 지분권자 명의계좌별 입금

망인은 WW빌딩을 2007. 9. 7.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을 지분권자인 망인, 원고, nnn, iii 명의로 체결하고 매도대금을 위 지분권자들 명의의 각 계좌로 지급받았다. WW빌딩 매도대금 00억 0,000만 원은 계약금 0억 원, 중도금 0억 원, 잔금 00억 0,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매매당시 보증금 0억 0,000만 원과 TT은행 융자금(채무자 원고 명의로 WW빌딩에 채권최고액 00억 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TT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00억 0,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잔금은 00억 0,000만 원(=00억 0,000만 원 - 0억 0,000만 원 - 00억 0,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2007. 7. 12. 지급받은 계약금 0억 원 중 각 2/6인 0억 원이 nnn, iii 명의 계좌에, 1/6인 0억 원이 망인 명의 계좌와 원고 명의[예금주는 한AA (WW빌딩)으로 되어 있다]의 TT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TT은행계좌'라고 한다)에 각 입금되었고, 2007. 8. 10. 중도금 0억 원 중 공과금을 제한 금액의 2/6에 해당하는 0억 0,000만 원이 nnn, iii 명의 계좌에, 1/6인 0,000만 원이 망인 명의 계좌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TT은행 계좌에 각 입금되었으며, 2007. 9. 7. 잔금 00억 0,000만 원의 2/6인 00억 000만 원씩이 nnn, iii 명의 계좌에, 1/6인 0억 000만 원이 망인 명의 계좌에, 0억 000만 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0억 0,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TT은행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한편중개수수료는 잔금입금일에 iii을 제외하고 nnn, 망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각 00,000,000원씩 출금되어 합계 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② EE빌딩, RR빌딩 관리계좌의 지분권자 명의계좌별 분배 입금

망인은 WW빌딩, EE빌딩, RR빌딩 관리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WW빌딩 관리계좌, EE빌딩 관리계좌, RR빌딩 관리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각 빌딩 관리계좌에서 전체 빌딩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급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2007. 12.경 원고에게 종전에 각 빌딩 관리계좌에서 일괄 관리하던 각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분명의자들 계좌로 각 분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EE빌딩 관리계좌에서 2007. 12. 13. iii 명의 계좌로 0,000만 원, nnn 명의 계좌로 0,000만 원, 원고 명의 이 사건 TT은행 계좌로 0,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8. 1. 16. iii 지분계좌로 0,000만 원, nnn 지분계좌로 0,000만 원, 원고 명의 이 사건 TT은행 계좌로 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EE빌딩 관리계좌에 있던 임대료・임대보증금을 각지분계좌로 모두 분배・입금하였고, RR빌딩 관리계좌에서 2008. 1. 16. iii, nnn, 망인 명의 계좌로 각 0,000만 원, 원고, 이BB, kkk 명의 계좌로 각 0,000만 원을 입금하여 RR빌딩 관리계좌에 있던 임대료・임대보증금을 각 지분권자 명의 계좌로 모두 분배・입금하였다(WW빌딩 관리계좌는 WW빌딩 매도 후 2007. 12.경 잔액을 모두 출금하고 해지되었다).

③ iii, nnn 명의계좌의 분배

WW빌딩 매도대금이 입금된 위 iii, nnn 명의 계좌는 망인이 소지하며 관리하던 것인데, 위와 같이 EE빌딩, RR빌딩 관리계좌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분배한 후 위 iii 명의 계좌의 잔고는 0억 원 가량, nnn 명의 계좌의 잔고는 0억 원 가량이었다.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iii 명의 계좌에서 2008. 3. 3. 0억원, 2008. 3. 4. 0억 원, 2008. 3. 5. 0억 원을 출금하여 계좌를 해지하고 출금한 돈을 보관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후 위 돈에서 장례비용을 제한 0억 원을 0억 원, 0억 원, 0억 원씩 나누어 봉투에 넣어 ddd, kkk, iii에게 나누어 주었고, nnn 명의의 0억 원이 입금된 계좌는 nnn에게 주었다.

④ 부동산 처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부동산투자시 자녀들과 원고와 이BB 명의로 지분등기를 해 두었으므로 사망 무렵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위 2)의 ④에서 본 바와 같은 RR빌딩 2/9 지분 외에는 제주도와 pp의 토지가 있을 뿐이었는데, 사망에 임박하여 다음과 같이 위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다.

○ 망인은 2008. 3. 3. 이BB에게 RR빌딩 2/9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 이에 기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하여 nnn은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원고와 이BB로부터 망인이 이BB에게 위와 같이 망인의 지분을 증여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지분증여에 동의하였다.

○ 망인은 2008. 3. 4. 그 소유의 경기 pp군 OO면 OO리 00 임야 528㎡, 같은 리 산 00-0 임야 3,868㎡를 ggg에게, RR시 OO면 OO리 OOO 전 10,827㎡를 hhh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 2008년 증서 제1081호)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공증담당변호사 OOO는 2008. 3. 3.자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이유언장을 공증함에 있어 의학적・정신적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TT은행 계좌와 원고와 이BB 명의의 각 SS증권 계좌의 개설경위

가) 이 사건 TT은행 계좌

① 이 사건 TT은행 계좌는 2001. 8. 31. 망인의 지시로 미국에 사는 jjj(nnn, kkk의 생모)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 경비관리를 위하여 개설되었는데, 개설당시는 ddd의 인감을 사용하고 망인의 빌딩관리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다.

② 그 후 위 계좌는 2005. 4. 22. 원고가 이사하면서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출금한 외에는 한동안 잔고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지 않다가, 2007. 7. 12.경 위 3)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WW빌딩 매도대금 중 원고 지분을 입금하기 위하여 통장을 재발행하였는데, 이때 사용인감을 원고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③ 원고는 2007. 7. 12. 입금된 WW빌딩 계약금 0억 원을 2007. 7. 27.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SS증권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 8. 10. WW빌딩 중도금 0,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07. 8. 14. 0,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BB에게 주어 이BB가 펀드투자 등에 사용하게 하였으며, 2007. 9. 7. WW빌딩 잔금 0억 0,000만 원이 입금된 후(또한 같은 날 WW빌딩 중개수수료 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007. 9. 12. 0억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SS증권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위 계좌에서 2007. 11. 26. WW빌딩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 출금되어 잔고가 00,000,000원이 되었다.

④ 위 3)의 ②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12.경 망인이 종전에 각 빌딩 관리계좌에서 일괄 관리하던 각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분명의자들 계좌로 각 분배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TT은행 계좌로, EE빌딩 관리계좌에서 2007. 12. 13. 0,000만 원, 2008. 1. 16. 000만 원이, RR빌딩 관리계좌에서 2008. 1. 16. 0,000만 원 이 각 입금되었다.

⑤ 2008. 1. 24. 원고가 모친상 경비로 0,000만 원을 출금하여(망인이 경비로 0,000만 원을 주었으나 원고가 추가로 인출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망인의 지시가 있었거나 이후 망인의 허락을 얻지는 않았다), 위 계좌의 잔고는 00,000,000원이 되었

다.

나) 원고 명의의 SS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① 2001. 1. 16.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ddd 명의의 TT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0억 원을 입금하여 개설되었고, 2003. 12. 12. 망인이 용인 땅을 매도하고 중도금 일부로 받은 0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입금액은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분 출금되어 EE빌딩 신축부지 매입비용과 nnn이 운영하는 회사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② 그 후 WW빌딩 매각대금에서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7. 27. 0억 원, 2007. 9. 12. 0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

③ 위 계좌는 계좌개설시에는 ddd의 도장을 사용하다가 2002. 7. 18. 망인의 도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박HH가 망인 가족의 다른 SS증권 계좌와 함께 주식투자를 하며 관리하였다.

다) 이BB 명의의 SS증권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

망인이 ddd 명의의 SS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2006. 9. 15. 0,000만 원을 입금하여 개설되었고, 망인이 2006. 9. 20. ddd 명의의 SS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0,000만 원을 추가입금하였다. 위 계좌는 이BB의 도장으로 개설되어 계속 이BB의 도장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한 후 망인이 출금을 지시한 바가 없으며, 박HH가 망인 가족의 다른 SS증권 계좌와 함께 주식투자를 하며 관리

하였다.

5) 망인의 상속인들과 원고와 이BB 사이의 화해권고 결정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B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 위 사건에서 2011. 8. 17. 원고와 이BB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EE빌딩 지분을 양도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이BB에게 RR빌딩 지분을 양도하고 원고와 이BB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1,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이전한다는 것은 재산을 확정적으로 수여한다는 것이고, 그 명의만을 빌려 등기・등록을 하되 사용・수익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실질소유자에게 유보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처분사유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원고 명의 QQ빌딩, WW빌딩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QQ빌딩, WW빌딩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이 원고에게 그 지분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원고 명의로 이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QQ빌딩, WW빌딩의 각 지분을 증여로 보고 한 이 사건 1999년 및 2002년 귀속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QQ빌딩, WW빌딩의 관리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수입 및 지출의 배분과 관리방식을 결정할 권한은 망인에게 있었고, 원고와 이BB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빌딩별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고, 달리 원고와 이BB가 위 각 빌딩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QQ빌딩 매각대금 중 중도금 0억 원은 2002. 8. 27. TT은행의 한AA(WW빌딩) 명의로 된 WW빌딩의 사업용 계좌(000-00-00000)에 입금되어 WW빌딩과 관련한 다른 수입과 함께 망인에 의해 지배・관리되었을 뿐 원고가 그 명의의 QQ빌딩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 0억 0,000만 원(= QQ빌딩 매각대금 00억 0,000만 원에서 보증금 0억 원을 공제한 0억 0,000만 원 × 원고의 지분 1/4)을 분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WW빌딩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TT은행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0억 원, 잔금 0억 0,000만 원(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0억 000만 원이나 여기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공제되었음) 중 0억 원이 원고 명의의 SS증권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SS증권계좌는 망인이 2001. 1. 16.경 원고에게 망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의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ddd 명의의 TT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0억 원을 입금하여 개설되었고, 2003. 12. 12.경 망인이 OO 땅을 매도하고 중도금 일부로 받은 0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입금액이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EE빌딩 신축부지 매입비용과 nnn이 운영하는 회사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망인이 박HH에게 망인 가족의 다른 SS증권계좌와 함께 관리를 맡긴 계좌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WW빌딩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분배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망인은 2007. 12.경 원고에게 종전의 각 빌딩 관리계좌에서 일괄 관리하던 각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분명의자들 계좌로 각 분배하라고 지시하였는데,이는 그 지분명의자들의 소유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QQ빌딩은 2002. 9. 12.경, WW빌딩은 2007. 9. 7.경 이미 매각되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

또한, 원고 역시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위 QQ빌딩, WW빌딩의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나) 원고 명의 RR빌딩, EE빌딩의 각 지분에 관하여

반면,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RR빌딩, EE빌딩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이 원고에게 그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07. 12.경 원고에게 종전의 RR빌딩, EE빌딩의 각 관리계좌에서 일괄 관리하던 각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분명의자들 계좌로 각 분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그 지분명의자들의 소유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사망 6일 전인 2008. 3. 4. 그 소유의 경기 pp군 소재 부동산을 장남 ggg에게, RR시 소재 부동산을 차남 hhh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는데(ggg과 hhh은 망인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빌딩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분배하면서도 원고와 이BB 명의의 RR빌딩, EE빌딩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1999년경부터 망인을 보좌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나 빌딩 매매를 통한 투자,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 등 망인의 재산관리를 도맡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이나 명도소송, 세금 등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도움으로 빌딩을 사고팔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남겨 원고가 망인의 재산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원고를 위 각 빌딩 임대업의 대표사업자로 등재하기도 하고, 지분을 받은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압류가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기도 하는 등 망인의 원고에 대한 신뢰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망인으로서는 원고에게 RR빌딩, EE빌딩 지분을 나눠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③ 망인은 위 유언공증에 앞서 2008. 3. 3.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RR빌딩의 2/9 지분을 이BB에게 증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통하여 WW빌딩 매도대금이 입금되어 있던 iii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0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0억 원을 0억원, 0억 원, 0원 씩 봉투에 넣어 ddd, kkk, iii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으며, 0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kkk 명의의 계좌는 kkk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위 유언공증 무렵 이미 다른 재산들을 모두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만일 RR빌딩, EE빌딩 지분을 원고와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관하여도 마땅히 처분의사를 표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위 RR빌딩, EE빌딩의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형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아 그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망인의 각종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또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빌딩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12 내지 17, 23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BB가 망인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월 000 ~ 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재산이 공동사업자로서 분배받은 소득이라거나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EE빌딩 지분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됨으로써 증여세 과세요건이 소멸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와 이BB가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 중에 원고와 이BB 소유의 EE빌딩 지분과 상속인들 소유의 RR빌딩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취지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의 해지나 증여재산의 반환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원고와 이BB의 경우 EE빌딩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위 지분에 관해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증여재산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가) QQ빌딩 매각대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QQ빌딩, WW빌딩의 각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 명의의 QQ빌딩 지분 매각대금이 원고 소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명의의 QQ빌딩 지분 매각대금으로 WW빌딩 지분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WW빌딩 지분이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WW빌딩과 RR빌딩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살피건대, 망인이 WW빌딩과 RR빌딩에 관하여 원고와 이BB 및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의 수입과 세금, 수리비 등의 지출을 일괄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위 사업용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그 목적이 모두 확인되지도 않은 점, WW빌딩 지분의 경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으므로 그 임대료 수입 등을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점, WW빌딩과 RR빌딩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위 각 부동산과 무관한 망인의 개인 자금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1 내지 39, 41 내지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화공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WW빌딩 및 RR빌딩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상당액이 원고와 이BB 소유이고, 원고와 이BB가 위와 같이 본인들 소유의 자금으로 EE빌딩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WW빌딩을 담보로 대출된 금원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3,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0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W빌딩에 관하여 2005. 12. 30. 채권최고액을 00억 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에 기해 TT은행으로부터 2005. 12. 30. 0억 0,000만 원, 2006. 6. 12. 0억 원, 2006. 9. 29. 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0,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 위 대출이자가 WW빌딩의 사업용 계좌에서 상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WW빌딩의 사업용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망인 소유로 유보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출이자를 원고와 이BB가 상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3, 갑 제3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원금 역시 WW빌딩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서 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WW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이자와 원금 중 어느 것도 원고와 이BB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BB가 위 대출금 상당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EE빌딩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타 추가 공사비 000,000,000원

살피건대, 이 부분 비용을 원고와 이BB 계산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1996년 및 2002년 귀속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2004년, 2005년 및 2007년 귀속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 역시 을 제1호의 3 내지 5(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의 기재를 토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증여재차합산과세제도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04년, 2005년 및 2007년 귀속 증여세의 정당 세액은 [별지 2]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단,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99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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