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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77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3: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강도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센터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케 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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