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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7. 29. 23:3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이화삼거리 부근 도로를 유현사거리에서 계양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248,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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