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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59』 피고인은 2003.경부터 약 20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순번계 2-3개를 동시에 운영해오다가 계불입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를 메꾸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나 연체채무를 후에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메꾸어왔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는 부동산이나 주식ㆍ채권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채무총액 및 이자 부담액이 증가하여 2006.경부터는 한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00-300만 원 가량 되고 2010.경부터는 한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여러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나 차용금 채무도 누적되어 자력으로 채무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나 이자 변제 또는 자신의 가게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9.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래전부터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고 있다. 이번에 월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는 1천만 원짜리 계를 조직했는데, 매월 100만 원씩을 납입하면 2012. 7.경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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