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학원’의 정의 중 ‘불특정 다수’의 개념은 2011년 법률 개정에 따라 학원의 정의에 추가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컨설팅 또는 원격 강의’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운영의 C에 적용되지 않고, 위 기술센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즉,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위 기술센타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한 시설로서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63.27㎡ 규모의 1층 건물에 전기 수공구가 있는 실습실 2개, 거실 겸 사무실 1개를 설치해 놓고 D 등 8명에게 1일 수강료 7만 원씩을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3. 판단

가. 법령 관계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