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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8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10. 10.까지 연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1. 피고의 은행 계좌로 24,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0.부터 2014. 10. 17.까지 매월 500,000원, 2014. 12. 18. 250,000원, 2015. 1. 3. 200,000원, 2015. 1. 22. 500,000원, 2015. 2. 17. 500,000원, 2015. 3. 17. 500,000원 합계 9,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1. 원고,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D건물 제201동 제2층 제203호 철근콘크리트조 145.125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6. 11. 접수 제4793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와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2,5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3. 7. 10.부터 2015. 3. 17.까지 월 이자 명목으로 합계 9,9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2,500만 원과 2015. 4. 10.까지 미지급 이자 550,000원을 합한 2,555만 원과 그중 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10. 10.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0.부터 2014. 12. 18.까지 합계 1,29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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