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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195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30,051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9. 25.까지 연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2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49,230,051원(= 원금 2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230,051원)이고, 그 적용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최고하는 연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2014. 3.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9,230,051원과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16.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7.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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